- 1995. 12. 22 제정
- 1999. 1. 29 1차 개정
- 2001. 12. 24 2차 개정
- 2004. 1. 31 3차 개정
- 2007. 7. 1 4차 개정
- 2009. 1. 17 5차 개정
- 2017. 1. 14 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라 칭한다. 영문 이름은 The Korea Association of Primary English Education(KAPEE)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초등영어교육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함으로써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제1항
- 초등영어교육에 관한 연구 발표
- 제2항
- ‘초등영어교육(Primary English Education)’ 학회지 발간
- 제3항
- 초등영어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연수 교육
- 제4항
-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알맞은 사업
제4조 (조직)
본 학회는 본회와 지회를 둔다.
- 제1항
- 본회의 사무소와 목적사업사무국은 지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종류와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될 수 있다.
- 제1항
-
개인회원
- 가. 초등영어교육 분야 연구자와 교원
- 나. 교육 전문직 및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사람
- 다. 위의 직을 마치고 퇴임하였어도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
- 라.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자격을 승인 받은 사람
- 제2항
-
기관회원
- 가. 대학 및 공공 도서관
- 나. 교육연구 기관 및 단체
제6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 본 학회의 회칙과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항
-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제1항
-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때
- 제2항
-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3항
-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원
제8조 (구성)
- 제1항
-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 약간 명, 감사와 고문으로 구성한다.
- 제2항
- 지회의 임원 구성은 지회에 일임한다.
제9조 (선임)
- 제1항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 감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고문은 전임회장 전원을 추대한다.
- 제2항
- 이사는 총무, 재무, 연구, 편집 등 회장단에서 정한 이사를 각각 복수로 두며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0조 (역할)
본 학회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할한다.
- 제2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분담 관장한다.
- 제3항
- 총무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4항
-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관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5항
- 연구이사는 학술대회 및 연구 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제6항
- 편집이사는 학회지와 소식지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관장한다.
- 제7항
- 그 외의 이사는 각 부서 업무에 맞는 활동을 관장한다.
- 제8항
- 감사는 예산집행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 선임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항
- 본회의 정기총회는 학술대회를 겸하여 매년 1월에 개최한다.
- 제2항
- 본회의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선임 이사회)
선임 이사회는 본회의 회장단과 이사로 구성되며, 본 학회의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 추진한다.
제14조 (확대 이사회)
확대 위원회는 회장단과 이사 및 지회장으로 구성되며, 선임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5장 편집 위원회
제16조 (설치)
본 학회는 산하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7조 (업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 (역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 출판 부회장이 겸임하고, 편집위원은 초등영어교육 각 분야의 전공자를 망라하여 위촉한다.
제19조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과 논문 투고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20조 (경비)
본 학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1조 (회비의 책정)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1일부터 익년 1월말까지로 한다.
제23조 (예산)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4조 (결산 및 감사)
재무이사는 매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일은 통상의 예규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의 제청은 임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 4분의 1이상의 제의로써 행하며,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제3조
본 개정 회칙은 2017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