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1995. 12. 22 제정
  • 1999. 1. 29 1차 개정
  • 2001. 12. 24 2차 개정
  • 2004. 1. 31 3차 개정
  • 2007. 7. 1 4차 개정
  • 2009. 1. 17 5차 개정
  • 2017. 1. 14 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라 칭한다. 영문 이름은 The Korea Association of Primary English Education(KAPEE)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초등영어교육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함으로써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1항
초등영어교육에 관한 연구 발표
제2항
‘초등영어교육(Primary English Education)’ 학회지 발간
제3항
초등영어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연수 교육
제4항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알맞은 사업

제4조 (조직)

본 학회는 본회와 지회를 둔다.

제1항
본회의 사무소와 목적사업사무국은 지회장이 지정하는 곳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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