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영어교육

  • 1999. 6. 30. 제정
  • 2002. 6. 30. 1차 개정
  • 2004. 1. 31. 2차 개정
  • 2015. 3. 31. 3차 개정
  • 2017.10. 20. 4차 개정
  • 2018. 6. 6. 5차 개정
  • 2018. 12. 21. 6차 개정
  • 2020. 6. 30. 7차 개정
  • 2020. 12. 31. 8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칙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설치한다.

제2장 구성

제1조

편집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을 둔다.

제2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본 학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 업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인준을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출판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항
전공영역 고려: 세부 전공별로 논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각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연구업적이 뛰어난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제2항
지역별 고려: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해외 지역의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제3장 기능

제1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초등영어교육(Primary English Education)’의 체제와 발간 회수, 분량, 논문 심사 기준, 투고 규정 등을 정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3조

편집간사는 편집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행 처리하는 실무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논문 게재 심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4장 회의

제1조

편집회의는 학술지 발간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통상적인 학술지 발행에 따른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로 구성하며, 학술지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2조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심사 기준

제1조

(내용의 적절성) 논문은 초등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비판, 실험 분석,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영어학과 영문학 등 인접 학문에 관한 것은 초등영어교육에 관한 시사점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2조

(내용의 창의성) 논문은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가 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3조

(형식의 적절성)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논문 형식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제4조

(구성 및 전개 방식의 적절성) 논문은 영어교육 학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논리적인 논문 구성 및 내용 전개 방식에 적합해야 한다.

제5조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 논문은 연구 문제의 제기, 연구의 설계 및 결과 분석의 과정이 질적 또는 양적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한다.

제6장 논문 심사 절차

제1조

(접수) 논문 투고 마감일(1호: 1월 31일, 2호: 4월 30일, 3호: 7월 31일, 4호: 10월 31일)까지 논문을 접수하고, 편집위원장은 논문을 접수한 후에 ‘접수 확인서’를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이메일로 필자에게 보낸다. 논문의 투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2조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연구 주제를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3인 선정하여 ‘심사의뢰서’를 보낸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나중에 첨가하도록 한다.

제3조

(기피, 회피, 제척) 논문 투고자가 특정한 심사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 심사자가 공정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사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논문 심사자가 논문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심사 절차에서 제척된다.

제4조

(심사) 각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 부분을 확실히 명기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도 판정의 타당한 이유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심사 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평, 판정 및 수정 요구 사항을 소정의 심사 결과서에 맞게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수정 제안을 표시한 투고 논문 원본도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보낸다.

제6조

(편집위원회 회의)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이 편집회의를 통하여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3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서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7조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서와 수정 제안이 표시된 논문 원본을 투고자에게 송부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만한 답변을 수정요구 항목별로 작성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추가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안할 수 있다.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이 바로 다음 호에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 불가’로 처리된다. 재투고된 논문은 6장 1조부터 다시 진행된다. 재투고된 논문이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될 시, 그 논문은 재차 투고할 수 없다.

제8조

(게재논문) ‘게재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게재된 뒤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일부 내용의 무단 도용이 밝혀진 논문은 편집회의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한다.

제9조

(자유이용허락조건) 본 학술지는 게재된 논문의 재사용을 위한 오픈 액세스(OA, Open Access) 학술지 선언 및 자유이용허락조건(CCL, Creative Commons License)으로서 ‘CC BY(저작자 표시)’ 적용 정책을 표방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초등영어교육(Primary English Education)’에 게재된 논문 및 기타 투고물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고 2차 저작물도 제작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로서 해당 논문 및 투고물을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객체식별자) 등을 포함하여 정확히 인용하여야 한다. OA 학술지 선언 및 CCL은 2021년도 6월 30일 발행 학술지(제27권 2호) 게재 논문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셀프아카이빙(Self-Archiving) 정책) 개별 논문의 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해당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논문이 ‘초등영어교육(Primary English Education)’에 게재된 후 해당 논문에 대한 게시 및 보관을 할 수 있다. 개별 논문의 저자는 셀프아카이빙을 목적으로 논문을 게시하는 경우 ‘초등영어교육(Primary English Education)’의 저작권 라이선싱 정책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별 논문의 저자는 게재된 논문 외 투고 초안, 편집 중인 논문 등 게재 이전 상태의 논문(Pre-Print)을 공개할 수 없다.

제7장 학회지 발행

제1조

발행회수와 발행일: 학회지는 다음과 같이 매년 4회 발행한다.
(1) 1호: 3월 31일 (1월 31일 원고 마감)
(2) 2호: 6월 30일 (4월 30일 원고 마감)
(3) 3호: 9월 30일 (7월 31일 원고 마감)
(4) 4호: 12월 31일 (10월 31일 원고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