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11. 1. 제정
- 2018. 12. 21. 개정
- 2020. 6. 30. 개정
- 2020. 12. 3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의 원칙, 연구 결과의 심사와 출판 윤리, 연구 부정 행위의 처리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의 학술지인 초등영어교육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출판에 적용한다.
제2장 연구부정 행위의 정의 및 범위
제1조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조
이하 각 부정행위의 정의는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년 7월 17일 개정)을 따른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표절”은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④ “부당한 저자표시”는 다음 각 항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저자의 공헌 또는 기여 여부를 부당하게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⑥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3장 논문 저자의 윤리
제1조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하여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으나,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또한 저자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합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도 표절이 된다.
제2조 (연구 업적 표시)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저자로 명기된 모든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다.
제3조 (중복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기술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미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저자 정보 공개)
- ① 저자(들)은 논문을 게재할 경우 성명,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학회 규정 및 논문의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밝힌다.
- ② 논문 투고시, 투고한 논문의 저자 중 직계 자녀가 주저자(혹은 공저자)로 참여한 경우, 연구윤리확인서 내 해당 부분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이해 상충 보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의 개연성 방지를 위하여 이해상충(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저자는 논문 투고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의 윤리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내용은 제공하되 저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심사위원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특히 피심사자가 누구인지를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어, 심사자 본인과 회피나 제척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사적 편견을 피해야 하며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검토한 후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고 하여 논문을 지나치게 낮게 판정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6장 연구윤리 위원회
제1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관리하고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선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5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윤리규정의 수정)
(기피, 회피, 제척)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피신청인에 관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 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절차에서 제척된다.
제7장 출판 윤리
연구 논문의 출판은 다음 각 항의 출판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한정하여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이 같은 연구부분에 한정하여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2조
연구자는 논문이 투고된 이후 혹은 출판된 이후라도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학회에 즉시 통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의 저자(들)나 저자(들)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 투고 시 KCI 논문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표절의심 문장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 및 보완한 후 편집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자는 연구윤리서약의무에 서명을 하여야 하며, 연구관련 제반 활동 및 결과물에 대한 진실성 검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투고하는 논문에 인용된 자료 또는 내용의 일부가 법적,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출판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재출판의 금지: 논문에 다른 곳에서 이미 출판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이 문제가 되므로 출판을 금한다.
- ② 반사회적 자료의 출판금지: 비윤리적인 내용 등 사회의 통상적인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 또는 자료가 포함된 논문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간주하여 출판을 금한다.
제7조
게재가 확정되어 출판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통해 학회와 학회가 계약한 전문 업체에 있다. 학회가 계약한 전문 업체는 게재 논문에 대한 PDF 파일의 판매 서비스와 학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논문 열람 서비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일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8장 인간 대상 연구 윤리
연구자는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 다음 각 항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사람이 연구대상이거나 혹은 사람 대상의 연구방법을 포함하는 연구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연구이어야 한다.
제2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연구 과정과 결과 처리에서 연구자는 연구가 비윤리적으로 수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①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실험이 필요한 연구일 경우에는 실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에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불쾌감이나 위험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 ③ 연구자는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참여자가 연구의 절차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연구자는 참여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것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연구 도중이라도 참여 중단을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 ⑥ 연구자는 참여자가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학술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 ⑦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제3조
대학 및 연구기관, 기타 유관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인간 대상 연구일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 제출을 권장한다.
제9장 기타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이 제정, 발효되면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연구윤리교육)
학회는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에 대하여 연 3회 이상 온·오프라인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선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된 규정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된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